교내공지
※ 학기별 성적우수 장학금 안내 ※
성적우수 장학금은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일정인원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해당자들에게는 별도로 확인 연락 혹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* 수혜인원은 전공별로 매 학기마다 결정되며 전체학년을 기준으로 장학금 순위 결정
*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, 요건을 만족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
* 동점자 처리기준
순위 |
내용 |
1순위 |
평점평균이 같을 시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(철회 제외) |
2순위 |
전공과목 이수학점 수(같을 시 전공과목 평점) |
3순위 |
일반과목 이수학점 수(같을 시 일반과목 평점) |
4순위 |
교양과목 이수학점 수(같을 시 교양과목 평점) |
* 성적우수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지만 교내장학금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함
* 성적장학금은 감면장학금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
* 교내 성적우수 미래융합대학 사업비 장학금과는 별개
등급 |
자격기준 |
전액 장학금 |
직전학기 평점평균 4.00이상(계절학기 제외 |
반액 장학금 |
직전학기 평점평균 3.75이상(계절학기 제외) |
20% 장학금 |
직전학기 평점평균 3.50이상(계절학기 제외) |
- * 공통기준: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(계절학기 제외)이고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
- * 유의사항: 성적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떄문에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지급되진 않음(100% ⇨ 50% ⇨ 20% 순으로 지급)
- ►장학금 지급 근거 조항(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개정 전문_2021.03.02.기준) ☞ 장학금 관리 지침 보기 (클릭)
- * 제4조(중복지원 제한) ①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.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장학금이더라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.
- * 제8조(그 밖의 사항) ①성적기준 적용 시 방학 중에 취득한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. ④성적우수장학금의 학과 추천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명예 선발하여 장학수혜증명서 상에만 기록한다.